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349회신일 2009.06.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9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당 감면은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경우에는「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사업이윤(business profits)”에 대한 조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for a limited period of time)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이윤”은「동 조약」의정서 제4조에 따라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경우에는「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사업이윤(business profits)”에 대한 조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for a limited period of time)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이윤”은「동 조약」의정서 제4조에 따라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 349 (2009.06.29 회신),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50)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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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