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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7담당관실-129, 2010.03.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베트남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시기.
3. 베트남 세법에 관한 문의.
회답
1.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2010.03.10)를 참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과세기간의 차이 등으로 신고기한 후 납부세액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3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베트남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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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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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회신),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80)
- 원 제목
-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