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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법인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법인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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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12.27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2008.12.23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2000.07.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9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2026.07.07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026.06.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2025.09.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2025.06.2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25.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