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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환거래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65
본문(원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 시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지.
회답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확정되었으나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미납된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제5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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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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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126 (<time datetime="2025-03-05">2025.03.05</time> 회신),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28)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