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38회신일 2010.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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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0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의 재화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38 (2010.05.20 회신),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7)
원 제목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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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