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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후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의 재화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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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38 (2010.05.20 회신),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7)
- 원 제목
-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