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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구청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선금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구청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선금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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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24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