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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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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양콘도미니엄업 신청인이 공유제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전에 회원제 회원권 공급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본문(원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회원권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제 회원권 공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회원권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공급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공유제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전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제 회원권 공급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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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91 (2014.10.23 회신), "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20)
- 원 제목
-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