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제품 출시로 단가를 낮추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제품 출시로 단가를 낮추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2031과 서면3팀-744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31,1998.09.09. ; 서면3팀-744, 2004.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031, 1998.09.09. 및 서면3팀-744, 2004.04.1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31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신제품 출시로 단가를 낮추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24)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