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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자를 본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545, 1984.0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1545, 1984.07.24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한 경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부가1265.1-1545(1984.07.24)를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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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2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98)
- 원 제목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