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35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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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거래에 세율 10%의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해 조세탈루 사실은 없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1

본문(원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재부 부가-747, 2011.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기존해석사례에 따르면 영세율 거래에 세율 10%를 적어 발급하고 신고·납부해 조세탈루 사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35 (2017.09.28 회신),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5)
원 제목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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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