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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한 공급품목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됐고, 변경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68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법 제15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급시기 전에 변경되고 변경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변경 계약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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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76 (2017.03.30 회신),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3)
- 원 제목
-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