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4회신일 2013.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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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1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처의 월별 또는 분기별 구매물량이 일정 수량 이상이면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게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른 구매물량 조건이 충족되어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24 (2013.03.21 회신),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13)
원 제목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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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