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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광고용역 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해당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광고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완료된 용역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이 완료된 광고용역에 관하여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광고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완료된 용역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2호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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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2015.06.29 회신),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22)
- 원 제목
-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