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759회신일 2018.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8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에 따라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759 (2018.06.28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1)
원 제목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