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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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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에 따라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67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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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759 (2018.06.28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1)
- 원 제목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