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회신일 202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20.3.12. 이전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했다. 거래처의 나머지 채무 일부는 회수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3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2020.04.03 회신),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3)
원 제목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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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