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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해당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 중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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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1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60)
- 원 제목
-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