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로 그 사유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6 (<time datetime="2010-08-13">2010.08.13</time>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0)
원 제목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