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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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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해당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해당 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해당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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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