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1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2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
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0,854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안 날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10,855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주면 면세인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501(1991.08.16.)에 제시되어 있다.
10,856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 취득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57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8
공동자금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다.
10,859
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0
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861
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연수를 계산할 때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10,862
사택 사용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연구소나 교직원 사택으로 쓸 때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교육목적 연구소로 사용하면 해당하지만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334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63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65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상속증여세 - 199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6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10,867
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868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69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844, 1992.04.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70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1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산 및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872
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가?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연수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10,873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0,874
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전세금 변제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10,875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6
출연재산 보고 누락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명세서와 사용계획서는 출연일자별로, 진도·완료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업연도별로 산정한다. 보고서 종류에 따라 누락된 재산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7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8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79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0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재산22601-20, 1992.01.17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10,881
본인 소득으로 모은 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882
무신고 증여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자료로 1992.03.1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0,883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4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051, 1991.04.22 회신문이다.
10,885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886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7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88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9
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0
의료법인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의 권한과 이사 비율이 기준 이내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에게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고 그 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1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892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다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성과 대체 물납재산의 부재가 조건이다.
10,89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0,894
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5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6
증여세 부과 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증여세 신고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22601-135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10,897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10,898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10,899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대부·전세금충당·직장급여저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430, 1989.12.06을 제시하였다.
10,900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