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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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3.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780, 1989.07.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중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재삼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합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동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중 농지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그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7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2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90)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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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