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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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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납세자가 1회분 연납세액을 정해진 때보다 일찍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 다음 회분의 연납기한이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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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67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4)
- 원 제목
-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납부한 경우 다음회분의 연납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