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18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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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다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다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성과 대체 물납재산의 부재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1875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3)
원 제목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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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