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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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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할 때 증여세 징수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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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71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4)
- 원 제목
- 자경농민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후 5년 이내 처분시 증여세 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