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말소와 새로운 등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인이 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거나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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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0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7)
- 원 제목
- 상속 개시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