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산 및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농지의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여부.

회답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0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46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4)
원 제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