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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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시행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0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8)
원 제목
상속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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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