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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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38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17)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