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은행대부·전세금충당·직장급여저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430, 1989.12.06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4430, 1989.12.0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430, 1989.12.06
정제 정리
질의
은행대부, 전세금충당 및 직장급여저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430, 1989.12.06)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삼01254-4430, 1989.1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443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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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17 (<time datetime="1992-07-21">1992.07.21</time> 회신), "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0)
- 원 제목
- 은행대부, 전세금충당, 직장급여저축으로 아파트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