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됨.

다만,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1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8)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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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