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자료로 1992.03.1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22633- , 1992.03.19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22633- , 1992.03.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98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97)
원 제목
무신고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