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자금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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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자금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39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공동자금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18)
원 제목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