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인지가 평가방법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7, 1992.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7, 1992.04.22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무신고한 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전후인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할 때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삼01254-967, 1992.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5 (<time datetime="1992-07-21">1992.07.21</time> 회신), "무신고 증여토지는 부과 당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3)
원 제목
증여세 무신고하고 부과당시가 1990.8.30. 이전인 경우 토지의 증여재산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