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85, 1991.09.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85, 1991.09.25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85, 1991.09.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9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4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11)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농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