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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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라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42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1)
원 제목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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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