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부동산을 합유등기한 상황이다. 전체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이 과세 대상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 1991.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 1991.01.14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삼01254-96, 1991.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6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19 (<time datetime="1992-07-21">1992.07.21</time> 회신),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54)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