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
조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제에게 주면 재과세되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선 증여와 관계없는 별개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2
재산평가 시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금액 및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3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4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055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상속세법 제34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6
상속세법 시행규칙상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의 의미를 물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뜻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7
단기 상속면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에 재상속분 관련 과세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 다시 1/2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8
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9
합산 증여재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인적공제·주택상속공제·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각 공제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0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
상속증여세 - 199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0,061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원등기 부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해지와 실질소유자 환원등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3
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실질 인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10,064
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이다.
10,065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6
제척기간 만료 후 민사판결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10,067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8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9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안 날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10,070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1
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
기타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72
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73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4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75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상속증여세 - 199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6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077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8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산 및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면제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79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0,080
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전세금 변제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10,081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2
출연재산 보고 누락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명세서와 사용계획서는 출연일자별로, 진도·완료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업연도별로 산정한다. 보고서 종류에 따라 누락된 재산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3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4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085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재산분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과세처분 전 분배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6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재산22601-20, 1992.01.17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10,087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8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089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0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록 3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규정한 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1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2
의료법인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 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요건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의 권한과 이사 비율이 기준 이내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에게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고 그 수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3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0,094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095
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6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7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10,098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99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00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