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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관해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동세액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증여세의 승계 및 공제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22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그 세액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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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79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1)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