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제에게 주면 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제에게 주면 재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앞선 증여와 관계없는 별개의 증여로 본다.

조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선 증여와 관계없는 별개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형제자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전의 증여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02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조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제에게 주면 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92)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를 재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