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2.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823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1829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