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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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21/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연접 토지 추가 취득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규정된 범위 안에서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7 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할 수 없으면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속토지가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자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을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과 판매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겸영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조림용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별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23 기준공장면적률의 3,00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 면적율 산정기준인 3,000㎡미만 이상의 구분은 당해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3,000㎡ 미만과 이상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6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창고용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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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카드 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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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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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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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감정한가액’은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한가 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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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한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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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9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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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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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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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2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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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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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 못 하면?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전체 부동산가액에 임대면적/건물연면적 비율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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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임대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임대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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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일부 대행 납부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6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