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3회신일 1993.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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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6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했다.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의 구매실적별로 사은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카드 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포인트카드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회답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3 (1993.11.16 회신),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0)
원 제목
슈퍼마켓 운영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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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