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 부동산 중 한 건물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임대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가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동산 중 일부 건물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임대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가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9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3)
원 제목
공장용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