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41회신일 1993.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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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동시에 보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토지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를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2호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교환으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릅니다.

2.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인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1 (1993.12.22 회신),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96)
원 제목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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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