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채취한 골재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법인은 그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채취한 골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해 보유한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채취한 골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9)
원 제목
레미콘 제조업 영위법인이 보유한 골재채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