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4회신일 1993.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6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 등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의 주업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의 적용시기.

회답

1.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92 심판결정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4 (1993.11.26 회신),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9)
원 제목
부동산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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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