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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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분이 없는 퇴직임원과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만 임원이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인인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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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인·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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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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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