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7회신일 2005.08.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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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서일46014-10603, 2001.12.12. 같은 뜻). 귀 사례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기준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로 보는 기간이다.

회답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주식 등은 100분의 5 기준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7 (2005.08.22 회신),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94)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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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