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830회신일 2021.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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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08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3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09.08 회신),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7)
원 제목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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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