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6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1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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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