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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다. 이들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판정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회답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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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1)
- 원 제목
- 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