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다. 이들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판정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회답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1)
원 제목
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